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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자세하게 정리)

by Limitless Power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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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최대 1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33,000원,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2025년 새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금융제도 변화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 기존: 5000만 원

● 변경: 1억 원

● 보호대상 예금: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2025년 1월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한도가 두 배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불안에 대비해 더욱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www.kdic.or.kr

 

 

2. 소상공인 금융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

1.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업종: 일반 소상공인 및 사업자 (단, 사행성·유흥업종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의 대출 총액이 10억 원 미만

 

2. 지원 요건

 ● 연체 우려 차주

 ●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태인 차주

 ● 연속 연체 90일 미만인 차주

 

3. 연체우려차주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6개월 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 대표자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4. 지원방식

출처 : 금융위원회

 

 

3. 맞춤형 채무조정 -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 면제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1.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 면제

대상: 소액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극히 부족한 채무자

면제 범위: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차주의 소득, 자산,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2. 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대상: 서민, 저소득층, 장기 연체자 등

주요 조정 방식

   -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담 경감

   -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 부담을 분산

   - 금리 인하 및 채무조정 후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대상 확인

 - 본인이 소액 채무를 보유한 취약계층인지 확인

 - 연체 기간, 소득 수준, 금융상태를 기반으로 자격을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

 - 신청자는 기본 서류(신분증, 채무 내역 등)를 제출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https://www.ccrs.or.kr/main.do

 

www.ccrs.or.kr

 

 

  상담 및 심사 진행

  - 금융 전문가가 개별 채무자의 상황을 상담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

  - 심사 결과에 따라 면제 또는 상환 조정이 결정

 

● 조정안 확정 및 이행

조정안이 확정되면 조정된 방식에 따라 상환하거나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 채무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 채무자의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채무조정 신청 후 면제가 안 될 경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면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채무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 면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 신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조정이 완료되고 정상적인 상환 기록이 쌓이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최대 3만 3000원

기존: 월 최대 2만 4000원

변경: 월 최대 3만 3000원

● 청년도약계좌

 - 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 이행자는 최대 39세까지 가입 가능

 - 소득 기준 : 개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 납입 및 저축 요건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최소 5년간 저축)

 - 가입방법 : 은행, 금융기관, 온라인 모바일 앱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층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 앱

 

국민은행 앱

 

 

5.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 0.05%~0.1%p 절감

●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간편한 보험 청구

● 시행일: 2025년 10월

참여 기관: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됩니다.병원 및 약국에서 바로 전산 처리되므로,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불필요한 비용 절감

●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외 추가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8. 가상자산 보호 강화 - 디지털 자산 안전 보관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 폐업, 해킹 등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산 및 이용자의 자산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

  -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자산을 출금하지 못한 경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

  - 이용자는 재단을 통해 본인 인증 및 자산 소유 증명을 거쳐 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음

● 보호 대상 자산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주요 가상자산이 보호 대상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수탁 서비스 등)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해당

 

2024년 말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보관·관리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용자의 자산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 확대 – 1억 원까지 반환 지원

기존: 5000만 원 이하

● 변경: 1억 원 이하

 

착오로 송금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반환 지원됩니다. 금융 거래 실수를 줄이고, 송금 오류 시 더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10. 스타트업 핀테크 지원 - ‘D-테스트베드’ 확대

핀테크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테스트베드’ 프로그램에 법인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11.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마치며

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제도 변화는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담은 줄이고, 금융 시스템은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며,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금융 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혜택을 누려보세요!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

 

2025년 주요 시행 법령(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에는 소비자 보호, 세제 혜택 확대,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의무화, 혼인 세액공제 도입,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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